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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싶은 것, 알고 싶은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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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 및 개인이

상거래를 할 때 필수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봅니다

 

 

1. 홈텍스 회원가입

우선 온라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진행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텍스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는데요

 

개인인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가능

 

법인인 경우

공동인증서 필요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하지만

어차피 차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인증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준비가 먼저이겠습니다.

 

 

2. 인증서 발급

그러면 홈텍스 회원가입을 위해

인증서를 준비하는데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과

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을 통한 인증서

발급이 보다 편리하다고 봅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 후에

PC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되겠는데요~

 

전자세금용 인증서는 1년에 4,4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홈텍스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발급 버튼, 건별발급을 누르고요

 

 

여기서 일반적인 상거래라면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맞고요

면세사업자나 면세물품이라면 

계산서(면세) 탭을 눌러 발행해야겠습니다.

 

 

공급자는 우리회사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고

공급받는 자에 상대편 회사의

정보를 넣어야 하는데요

 

이때 꼭 살펴볼 것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은데요

만약 위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틀리게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에 따라

공급가의 1%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정확하게 작성하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월의 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만 발급할 수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되겠고요

 

 

모든 사항을 입력하였다면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 후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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